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②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경력이 있는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