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상담 전문인력은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대학원: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학회 기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사단법인
○ 위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며, 상담사례회의(연6회), 상담수퍼비전(연5회), 역 량강화교육(연1회)에 80% 이상 참석 가능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