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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0년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1차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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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1차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 작성일2020-01-16
  • 작성자이혜민
  • 조회수8575
첨부파일

2020 년 인천광역시 동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 1차 아이돌보미 채용 공고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파견할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0년 1월 16

인천광역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대상 및 응시자격

구분

모집인원

응시자격

비고

공통사항

5

▣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 (인천 동구활동 가능자)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6)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3.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4. ?아동복지법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우대사항

1. ?영유아보육법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352, 아동복지법 제29조의관련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담당업무 및 근무조건

모집부문

담당업무

근무조건

아이돌보미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돌봄수당 기본시급 8,600

(주휴일야간휴일연장근로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적성검사(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적성검사 동의자에 한함)

- 3차 면접심사(서류전형 합격자 및 인적성검사 완료자에 한함)

전형일정

서류접수기간 : 2020. 1. 16.() ~ 2020. 1. 30.() 12:00까지

서류합격자발표 : 2020. 1. 31.(예정 ※ 유선 개별 연락

면접 및 인·적성검사 일정 : 2020. 2. 4.(예정

최종합격자발표 : 2020. 2. 5.(예정

최종합격자는 개별통보 및 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채용일정은 기관사정상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

현장실습

양성교육 일정 : 2020. 02. 10.() ~2020. 02. 21.()

※ 인천광역시 양성교육 진행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 면접심사를 통과한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

교육시간 총 80시간

교 육 비 본인부담 20만원

※ 교통비 및 식비 본인부담중도포기 시 교육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양성교육 이수 후 6개월 이내(최소 120시간의무활동을 이행한 경우

교육비 15만원 환급

교육수료 총 교육시간 80시간의 90%이상 출석자에 한해 수료증 발급

현장실습 양성교육 수료 후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이용자 가정을 방문

하여 현장실습 20시간 이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온라인 접수 (care.idolbom.go.kr)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서 작성

제출서류 및 기한 엄수 ※ 자격기준 미비 시 접수 불가

문의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70-7438-4903(조은미 사회복지사)

4.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일 때에는 5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2차 ·적성검사 (MMPI-2)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적성검사 동의하시는 경우만 면접 전형 가능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참고용으로 진행되며 검사결과는 비공개소요시간은 60~90

으로 예상

. 3차 면접 시험

아이돌보미의 자격과 자질인성능력건강 등을 심사하며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정

5. 제출서류

. 1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 1부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필수

?자기소개서 1부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필수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자격증 사본 1부 (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3차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채용신체검사서 1.(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간염 등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급여 통장 사본 1.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만 인정함.

6. 응시자 유의사항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합니다.

응시원서 휴대전화번호주소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 등으로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는 채용자격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 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채용완료 후 최종합격자외의 응시서류는 180 이내에 폐기됩니다.(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합격자 통지 후 신원 조회,

채용신체검사 및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자기소개서자격요건 검증동의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한 서류로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포함), 추가 접수를 위해 재공고할 예정 이며공고문의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험실시 7일 이전에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채용 공고에 공고 합니다( http://icdonggu.familynet.or.kr/index.jsp)

합격 발표 후 허위서류 작성 및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임용 포기합격 취소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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