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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재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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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재공고

  • 작성일2020-01-31
  • 작성자장예림
  • 조회수8620
첨부파일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재공고


금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131


금천구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분야(인원)

- 1인가구사업 담당(3)

- 가족상담전문인력(2)

- 언어발달지원사업 담당(1)

     

2. 응시자격

분야

자격요건

1인가구사업

담당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가족상담전문인력

아래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

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언어발달지원사업

담당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등 언어발달·촉진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대학원 수료자 포함)

* 관련 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등

* 관련 사업(분야) : 가족 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 족부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3. 전형방법

?1: 서류 전형

?2: 면접 전형

 

4.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20. 1. 31. ? 2. 13. 14시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방문, 우편접수 불가)

응시원서 및 기타제출서류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접수처 :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메일 : gcfc1004@naver.com

 

5. 제출서류( 서류 메일 발송 시 메일 제목은 “000사업 지원_이름으로 작성 )

?응시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고 지원분야 명확히 기재)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재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성적증명서 1(대학원 졸업일 경우 대학교 성적증명서도 제출)

?자격증 사본 각 1(소지자)

- 건강가정사의 경우 관련 교과목 이수 증명서류 일체

?경력증명서 각 1(해당자)

 

6. 전형 일정

?1차 서류 전형 합격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2차 면접 전형 : 214(금)

?근무개시일 : 217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우대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 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8. 기타

?급여 수준은 2020년 관련사업 세부운영지침에 의함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1140, 금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으며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음

?범죄경력조회결과,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채용이 불가함

?센터사업의 특성 및 주민활용도에 따라 야간 및 휴일 근무 등 대체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음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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