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성북구 아이돌보미(1차) 채용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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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북구 아이돌보미(1차) 추가모집 공고
여성가족부가 주관하고 성북구청,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는 가정 내 돌봄 서비스를 통해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취업 부모들의 개별 양육 희망 수요와 시설보육의 틈새를 지원하는 성북구 아이돌봄지원사업에 같이 일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접수기간 : 2020년 01월 31일(금) ~ 2020년 02월 10일(월) 12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집인원 : 10명 (자격증 소지자)
■ 아이돌보미 활동내용(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시간제 서비스 : 만 3개월~만12세 이하의 아동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가정 내의 만3개월~36개월 이하 영아의 종일제 돌봄 (1:1 돌봄) ※ 단, 가사활동은 제외 ※ 친인척(4촌 이내)연계 불가하며 적발 시 정부 지원금 환수와 이용 제한
■ 신청자격
- 성북구 거주자로서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활동 희망자로 영유아 (만3개월~만12세 이하)양육 돌봄이 - 컴퓨터 및 스마트폰 앱 사용 가능한 자 -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6조)
1) 1차 서류전형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①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② 주민등록 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교육이수 확인서 1부 ※ 관련자격증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정교사, 간호사 등 1)「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유아교육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최종합격 후 제출 ☞ (1차 오리엔테이션)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보건소 발급: B형 간염 등 전염성질환 검사 포함. * 일반병원 발급:“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② 증명사진(3X4) 1매 ③ 통장사본(국민은행) ④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⑤ 결격사유조회 동의서 (범죄경력 조회 사용) 작성 및 제출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활동계약서 작성 및 제출
■ 전형방법 및 합격자 통보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일정 및 제출서류 추후 개별 통지)
※ 최종학력은 선발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 MMPI-2 인성검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선발우선기준
- 상시활동 가능자, 하원 시간(16시 이후) 활동 가능자 - 봉사성, 유사활동 경력, 양육경험자 - 컴퓨터 기본 활용 가능자 - 1년 이상 아이돌보미 활동 가능자
■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 교육 기관 : 추후 공지 ※ 센터 교육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과 교육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단, 관련자격증 소지자는 양성교육 제외. 실습 및 보수교육(16시간) 후 활동 가능
? 현장실습 : 최종합격 후 성북구 내 가정 및 시설에서 현장실습 20시간 진행. ■ 접수방법
① 이메일 ( sbidb@hanmail.net ) ②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https://care.idolbom.go.kr/ ) ③ 방문접수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 문의 :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 ☎ 02-921-1663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해당자는
첨 부 첨부 : 1. 아이 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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