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가족상담전문인력, 가족학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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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02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위탁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모집부문 및 인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상담전문인력 1명/ 가족학교운영 1명 2. 급여 및 근무조건 : 사업지침 적용 - 보험여부: 4대 보험 가입 - 급여: 사업지침 적용 - 근무시간: 가족상담전문인력 월~토 주 40시간(야간상담 포함 일 8시간 내) ※상세내용은 채용 후 협의
가족학교운영 월~금 주 40시간 4. 전형방법 가. 서류접수 - 2020. 02. 12. (수) ~ 2020. 02. 26. (수) 13: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면접예정일시 ? 서류전형합격자에 개별 통지 다. 근무시작 - 2020. 3월 중 ※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응시자격 *가족상담 ①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 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②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③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 학회 기준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 경과(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및 사단법인 ④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전공분야 :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가족학교운영 ?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 건강가정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관련사업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관련학과: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6. 접수처 및 접수방법 가. 접 수 처 : 종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종로53길 29, 2층 나. 접수방법 : 이메일(jongnofamily@naver.com) 메일제목 : 2020 가족상담 신규채용 지원_○○○ 2020 가족학교운영 신규채용 지원_○○○ ※ 모든 제출서류는 한 개의 hwp 또는 PDF 파일 작성하여 발송 다. 문 의 : 운영팀 박혜정 (02-6271-3507) 7. 제출 서류 (총 3부) - 응시원서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첨부양식) - 자격증 사본(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구직서류 우편제출시 서류 반환 청구 가능 ※ 반환청구기간: 채용 확정 이후 20이내(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제출 한 경우 제외/ 이메일 접수자는 삭제 처리 됨) 8. 업무 내용 -가족상담전문인력: 상담연계 및 가족상담, 임신출산갈등상담(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 집단상담 관련기관 연계 등 상담사업 전반 -가족학교운영: 서울가족학교 사업 등 9. 기타사항 이상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공고일 기준.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 있습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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