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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사(팀원) 채용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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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사(팀원) 채용 공고

  • 작성일2020-04-02
  • 작성자박서정
  • 조회수27502
첨부파일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채용공고문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42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근무형태

채용인원

계약기간

가족상담사

(팀원)

· 가족상담 및 임신출산갈등상담

· 가족상담사업 관련 프로그램진행

· 행정업무

계약직

2

20205월채용 시~ 20201231

 

2. 응시자격

.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해당하지 아니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자

-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채용분야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가족상담사

(팀원)

아래 기준 중 ①②③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고, ④⑤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가족상담 관련 전공학과의 석사과정 이상 수료한 자

가족상담관련 전공(대학원) : 가족(부부)상담, 가족치료, 교육심리(아동?청소년?노인)상담, 가족관계, 정신의학 등

관련 전문 학회에서 발급하는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관련 전문 학회에 소속되어 100시간 이상의 상담 실무경력자

< 관련 전문학회 기준 >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이상의 학술지 발간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발행 후 10년경과 (자격증 명칭에 가족명시)

? 사단법인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기관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기관 : 사회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관련

상담심리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교육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

3. 근로조건

. 근무시간 : -(5) 9:00~18:00

(사업특성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무 등 탄력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계약기간 : 20205~ 20201231

. 급여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함

 

4.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심사 )

 .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응시원서(첨부파일 다운) 및 자기소개서(자유서식) 1

. 건강가정사 관련 교과목이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일체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 각 1

. 자격증 사본 각 1

. 경력증명서 각 1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 및 채용신체검사서(최종합격 후 제출)

 

6. 서류제출 방법

 . 접수기간 : 202042() ~ 416(

 . 접수방법 : 이메일 : gofc2006@hanmail.net / 제목 : 가족상담사 - 본인이름

. 문의전화 : 031) 969-1066

 

7. 기타사항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심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본 채용계획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 직원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될 수 있습니다.

?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여 부적격자일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반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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